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이다.
이와 같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7. 15.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손님인 F로부터 10,000원을 받고, 하이 트피 쳐 맥주 1명과 과일 안주 및 마른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피 혐의자 단속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 일시 변경 및 특정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 차례( 벌 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