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고정4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 노래 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외 2명에게 5,000원을 받고 참 이슬 소주 1 병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