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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22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C, 지하 1 층에 있는 B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8. 8.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 손님 4명에게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노래 연습장 손님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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