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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5 2018고정21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의 종업원, 피고인 B는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5. 24. 22:00 경 위 ‘D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성명 불상 손님 3명에게 캔 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D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성명 불상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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