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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7. 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D이 사용하던 노트북의 자동 로그 인 기능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엔드 라이브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퇴직한 영업직원이 반납한 회사 소유 노트북에 있던 주문서 등 회사업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 로그 인 기능이 되어 있던 웹 하드인 엔드 라이브 접속한 것이므로 접속 권한이 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1 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 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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