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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14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떡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11. 1.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시 동작구 E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의 호스팅 계정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FTP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주식회사 D의 고객들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D을 검색하여도 D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위 규정이 속한 정보통신망법 제6장의 제목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인 데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0. 7. 18. G과 사이에, F이 G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H빌딩 1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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