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1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17에 있는 안중제일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우빌딩 쪽에서 안중 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의 오른 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피해회복을 받은 점,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