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3. 01. 17. 19:48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팔 퍼센트 (0.1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동우빌딩 앞 삼거리 도로를 안중 중앙 성심병원 방면에서 동우빌딩앞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