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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20고단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평택시 안중읍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안중 방향에서 청북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행의 E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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