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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3고단1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 05:3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53-4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5:45경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안중종합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3.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안중종합미곡처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위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뉴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한 후 반대 차로로 진행하게 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뉴그랜버드 버스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E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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