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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7 2015고정2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8) 피고인 A은 원주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8. 25.부터 2014. 9. 26.까지 위 (주)H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3,551,4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09) 피고인 A은 원주시 J 소재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A과 형제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L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 A의 처 M 명의의 원주시 N외 1필지 등에 대하여 L가 2011. 2. 9. 가압류를 신청하자 그 처분을 막기 위해 2011. 11. 1.주식회사 K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2. 10. 25.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리고, 울산지방법원에서 2013. 9. 12.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주식회사 K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피고인 C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O을 위 배당 절차에서 배제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에 대한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교부받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4. 2.경 원주시 P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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