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29.까지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4. 29.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9. 6. 4.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5.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5,260,746원, 근로자 N의 퇴직금 6,272,055원, 근로자 O의 퇴직금 2,609,37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3. 임금 2,554,700원 등 임금 합계 5,443,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당사자 선정서
1. 임금산정서 등 임금산정자료, 각 체불내역 등 임금산정자료, 각 급여대장 등, 체불 금품 산정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