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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6257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70』 피고인 A는 2010. 5. 11.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초콜릿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였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L는 2015. 3. 29. 경부터 서울 강남구 M 건물 3,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N[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K] 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 음료 프렌 차 이즈 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5년 7월 임금 1,375,410원을 O와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375,814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4,127,510원을 O와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

3.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81,71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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