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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0 2015고정4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강원 횡성군 D 별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5. 1.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1,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62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5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직 작업현황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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