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경북 울진군 E건물 신축공사 현장 중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철근콘크리트, 토공사 분야를 하도급을 주고, G이 대표이사로 있는 합자회사 H에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분야를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피고인 B은 울산광역시 남구 I 소재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G은 경북 울진군 J 소재 합자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2012. 7. 5.부터 같은 해
9. 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2년 7월 임금 600,000원, 8월 임금 1,425,000원, 9월 임금 375,000원 합계 2,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9.말까지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1,7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A는 도급계약에 기한 하도급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F와 합자회사 H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내역과 같이 주식회사 F와 합자회사 H이 고용한 51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0,18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