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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모욕의 점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여 둘 사이를 떼어놓자, 피고인이 갑자기 되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치가 떨어져 나오고 피가 난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폭행 경위 및 폭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당시 폭행이 짧은 시간 내에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목격자 H, I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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