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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노59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원심은 부수적인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출동경찰관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나무지팡이를 피해자 쪽으로 몇 차례 흔든 적은 있으나,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나무지팡이로 “수없이” 또는 “15∼16회에 걸쳐” 얼굴, 어깨, 허리 등을 맞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계속하여 폭행을 당한 후에야, 피고인의 나무지팡이를 빼앗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신문지를 말아 자신의 얼굴을 폭행한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인 E은 이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리는 과정 등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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