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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8노34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여고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교사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함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영어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학교 1학년 6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로부터 피해자의 등에 문신이 있다는 말을 듣자 위 문신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뒷면을 브래지어 아래쪽까지 들어 올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사실이 있다

거나 또는 그것이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에 닿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에 닿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에 닿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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