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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9 2020노1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B은 당시 폭행내용, 피해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H의 법정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H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향해 달려와 팔찌를 풀어 팔을 긁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이 있을 뿐이며 자신이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피해자가 자기 쪽으로 잡아당긴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CCTV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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