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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1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명백성이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정당행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06:0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모텔”에서 숙박비 환불문제로 다투다가 나가는 피해자 E(43세)을 뒤쫓아 가 허리띠를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뒷목을 2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가려던 피해자를 끌어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관자놀이 부분을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의 얼굴과 턱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E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씨씨티브이(CCTV) 영상 등과 달리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E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야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당일 외관상 E의 얼굴이 붓는 등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진단서만으로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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