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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147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17. 06:0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모텔’에서 숙박비 환불문제로 다투다가 나가는 피해자 E(43세)을 뒤쫓아 가 허리띠를 잡아 흔들면서 뒷목을 손으로 2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가려던 피해자를 끌어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관자놀이 부분을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E이 모텔 카운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모텔 1층에 세워 둔 자판기에 물이 흘러나오도록 어지럽혀 놓은 것을 보고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돈을 훔쳐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E이 도망을 가려고 하기에 가지 못하도록 허리와 팔을 잡고 만류하였을 뿐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택시에 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는 현행범체포를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E의 얼굴과 턱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1) E은 수사기관에서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턱과 관자놀이 부위를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6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자신이 도로에 나와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을 때 피고인이 쫓아와 팔꿈치와 어깨 부분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턱 부위를 몇 대 때렸는데 주먹으로 때린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내리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얼굴이 택시 문과 사이에 끼었고 소매와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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