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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8 2014가단218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9.부터 2015. 6. 18...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C과 함께 부산 연제구 D 비동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비동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씨씨티브이 카메라 2대를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씨씨티브이 카메라 2대 가격 2,0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2. 8. 29. 21:30경 소외 C과 함께 이 사건 비동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도난방지용 씨씨티브이 카메라 2대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씨씨티브이 카메라 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괴한 씨씨티브이 카메라 2대 시가 합계 1,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씨씨티브이 카메라 손괴로 인한 위자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다른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괴한 씨씨티브이 카메라 2대 시가 합계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8.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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