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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정1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7.18.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위 드마크 계산 공식 포함)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가학 삼거리 쪽에서 광명 돔 경륜 장 쪽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면서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F(26 세) 이 운전한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주 취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그린빌 아파트에서부터 전항 기재의 장소까지 약 17km 상당을 혈 중 알콜 농도 0.059%( 위 드마크 계산 공식 포함)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계산 공식)

1. 사고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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