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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6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C ZOOMER X( 줌 머)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08. 02.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칠삼 퍼센트 (0.273%, 위 드마크 공식 미적용) 의 주 취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 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 이 아파트 117 동 앞 신 반 포로를 반포동 고속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논 현역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고속도로 잠원 I.C. 진입로( 부산방향) 부근에서 인도 쪽으로 진행하다 좌측 도로 쪽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의 차량 뒤 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B( 남, 32세 )에게 진단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찰과상 NOS’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8. 02.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칠삼 퍼센트 (0.273%, 위 드마크 공식 미적용) 의 주 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풍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신반포로 270 반 포자 이 아파트 117 동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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