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컨테이너 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2014. 10. 19.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외 6필지 중 합계 약 10,783㎡의 토지에 마사토를 포설하고 H빔 고정대를 설치하여 창고부지 등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2014. 11.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C중 1045.8㎡의 토지에 건축물인 컨테이너 70동(가로 3m, 세로 9m 규모 3동, 가로 2.4m, 세로 6m 규모 67동)을 신축하고, D 외 3필지 중 1,454㎡의 토지에 건축물인 컨테이너 101동(가로 2.4m, 세로 6m 규모)을 신축하고, E 외 1필지 중 1,296㎡의 토지에 건축물인 컨테이너 91동(가로 2.4m, 세로 6m 규모)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사실 일시 특정 보고)
1. 현황측량도,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규제확인원, 임대차계약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 변경을 한 토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그곳에 설치한 컨테이너가 260동이 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