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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6가단100973
컨테이너 인도 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D 지상 11개의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고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13. 가을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간을 정함이 없이 피고 회사가 남양주시 E 지상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11개에 의류 등 물품을 입고하고 원고에게 보관료로 컨테이너 1개당 월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0. 4.부터 같은 달 5.까지 위 컨테이너 11개(이하 ‘이 사건 제1컨테이너’라고 한다)에 의류 등 물품을 입고하였다.

다. 원고가 남양주시 E에서 남양주시 D로 사업장을 이전하자, 피고 회사도 2014. 4.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1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의류 등 물품을 새 사업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11개(아래층 5개, 위층 6개, 이하 ‘이 사건 제2컨테이너’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컨테이너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고 한다)에 다시 입고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0. 22. 38만 원, 2013. 11. 29. 40만 원, 2014. 2. 27. 120만 원 합계 198만 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12. 30.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수회에 걸쳐 보관료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컨테이너 11개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보관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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