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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나3037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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