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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5나9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항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중 ‘해제’(제6면 제7, 9, 19행, 제7면 제1, 3행)를 각 ‘해지’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을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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