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 회사인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거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 특정한도 요청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1. 진주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에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특정한도 요청을 하면서 결제 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서 그 대금을 사용하는 속칭 ‘ 자동차 깡’ 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특정한도 요청 제도를 이용하여 승용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

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4,400만 원의 특정한도 금액을 부여받고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신용카드로 차량대금 4,40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차량대금 4,40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