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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09 2017고정5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7:45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수원 ㆍ 광명 간 고속도로 월곶 분기점 28.1km 지점을 수원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회색 포르테 승용차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위 포르테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다시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그대로 2 차로에서 진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전조등을 깜빡이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와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뒤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지하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자가 차선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복 운전은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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