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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129.1km( 천 안 방면) 정 읍 나들목 방면에서 천안 방향으로 가속 차로에서 본선 2 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이었으며, 같은 방면의 후방 2 차로에는 피해자 C( 남, 41세) 이 운전하는 D 마이 티 화물차가 주행하고 있었고, 1 차로에는 피해자 E( 남, 36세) 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가속 차로에서 고속도로의 본선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에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 2 차로에서 진행하던

D 화물차가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이 티 화물차의 좌측 코너 패널 교환 등 수리비 1,190,836원,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1,478,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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