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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00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경 C 주택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 규약,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 원회 의사록,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등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되었을 때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0. 8. 주식회사 가이아와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주식회사 가이아와 용역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약서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104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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