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일대 대지 16,450㎡에 총 751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신청인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조합원 D으로부터 토지 확보 서류, 이사회 회의록, 조합 운영비 사용 모든 계좌 입 ㆍ 출금 거래 내역 서에 대한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 인 2018. 1. 9.까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신청인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경 조합원 E으로부터 토지 확보 서류, 토지 미귀 속자 명단 및 해당 필지 번지수, 업무대행사 용역 계약서 일체 등의 자료에 대한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 인 2018. 2. 3.까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열람( 복 사) 신청서
1. 자료공개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 법 제 104조 제 3호, 제 12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거나 이사회 결의로 일부 자료의 공개를 제한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조합 구성원들의 주택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