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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노918
제3자뇌물취득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J 고소사건 배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피고인은 A로부터 ‘ 피해 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소인 AJ과 수사관 서인 S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사이에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는 내용의 C의 민원을 접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W 지방 경찰청 수사과장 AG에게 ‘ 위 고소사건이 R에게 배당될 수 있는지를 일선 경찰서에 문의해 보라’ 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권남용의 고의를 가지고 위 고소사건을 R에게 배당하라 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가사 AG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S 경찰서 수사과장 AH이 위 고소사건을 R에게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H이 자발적인 판단과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AG, AH 등에게 고소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C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뇌물 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인 뇌물 공 여자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상호 간 진술 중 주요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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