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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4나13347
입찰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신안군 압해읍 가룡리 140-7 잡종지 3,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 인근의 72필지의 토지 등과 함께 신안복합리조트 사업부지로 선정됐는데, 삼일회계법인은 위 사업부지의 매각주관사로서 2013. 7. 24.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위 입찰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안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매각 공고(갑 제1호증)

Ⅰ. 개요 ① 매각대상자산(이하 “각 매각대상자산”) 가)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일대 721필지 2,962,725㎡(이하 “안좌지역”) 나)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일대 180필지 1,460,665㎡(이하 “비금지역”) 다)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637-12 외 985필지 5,061,280㎡(이하"기타지역 이 사건 토지는 "기타지역"에 포함된 매각 단위 중 하나이다.

② 자산매각방법 -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각 매각대상자산별 매각 ③ 기타주요사항 - 매각대상자산 다 "기타지역")는 다수의 자산으로 분할하여 매각할 예정이며, 매수희망자는 인수의향서에 매수하고자 하는 필지를 기재하여 제출 - 입찰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면제하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각서(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제된 입찰보증금 납입을 확약 를 입찰시 제출 필요

Ⅲ. 소유권이전 - 매매계약은 낙찰자 선정 통보 후 10영업일 이내에 체결할 예정임

다. 피고는 2013. 9. 4.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5개의 매각단위에 대한 매수를 신청하는 내용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안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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