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8 2017고단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6) 피고인은 2017. 3. 11. 13:00 경 전 남 신안군 비금면 이하 불상의 차 고지에서, C이 음주 사망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화물 배달을 부탁하고, D 한국 특장기술 4.5 톤 트럭을 제공하였고, C은 2017. 3. 11. 13:00 경 전 남 신안군 비금면 이하 불상의 차 고지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13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