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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74228
정정보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기성 언론을 비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자이다.

나. A가 B 후보자로 지명되자, 원고는 후보자 검증 보도를 위하여 원고 내부에 검증팀을 따로 구성하였다.

다. 검증팀에서는 C 금요일 <뉴스 9> 편집 회의에서 A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관한 기사 취재 내용을 발제하였다.

그러나 회의 과정에서 위 기사는 다음 날인 D 토요일이나 E 일요일 보도하기로 정하여졌고, 결국 D “F”라는 제목으로 A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관련 기사(이하 ‘D자 기사’라 한다)가 보도되었다. 라.

A 후보자 측은 원고에게 D자 기사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적이 없고, 곧 매매계약서를 공개하여 사실을 증명할 테니 위와 같이 잘못된 보도가 인터넷 기사를 통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E 0시경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D자 기사를 삭제하였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위 기사가 삭제되었다.

원고

경영진은 기사 삭제 후인 그 다음 날 위 기사의 취재진들에게 기사 삭제 결정 과정을 설명하였다.

바. 피고는 G 피고가 발행하는 온라인 미디어오늘에서 “H”는 제목으로 별지 대상 기사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H”라는 제목으로, KBS가 A 후보자 검증 보도를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미승인된 리포트에는) 정치권 공방에서 한 발 더 나간 팩트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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