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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12105
정정보도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뉴스타파(http://www.newstapa.com)의 초기 화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뉴스타파(http://www.newstapa.com)’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여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A 위 인터넷사이트에 <찍어서 자르겠다

B 정부서 ‘찍어내기’ 유행>이라는 제목으로 2013. 9.경 원고 소속 한 과장이 산하 공공기관인 C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대표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원고가 요청한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단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기사’라 한다). 다.

피고는 D 위 인터넷사이트에 <문체부의 끝없는 ‘갑질’ - ‘찍어서 자르겠다’ 녹취 폭로 이후에도 보복성 압박가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중 다음의 부분이 허위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C재단의 한 관계자는 문체부의 보복이 두려워 직원 누구도 현재 재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재정 지원이 끊겨 재단의 행정은 이미 마비 상태라고 했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간 뒤, 문체부 직원들이 사임한 E 전 대표의 업무추진비를 문제삼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위 기사 중 “문체부의 재정 지원이 끊겨 재단의 행정은 이미 마비 상태” 부분(이하 ‘기사 ① 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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