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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37250
반론보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 29. D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홈페이지(C)에 [별지2]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기사 제 부분’으로 지칭한다). ⑴ A 노동자 E씨가 29일 오전 3시 40분경 뇌출혈로 사망했다.

E씨는 F노조 A 아산지회 조합원이다.

F노조는 고인을 노조파괴 희생자로 규정했다.

(중략) F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노조에서 대의원을 맡아 투쟁의 선두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과거 인천공장에서 근무할 때는 G노조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던 투사”라며 “투사를 쓰러뜨린 것은 회사의 극악한 탄압이다.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징계하고, 앉으면 앉았다고 해고하는,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공장 분위기는 건장한 조합원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밝혔다.

⑵ 노조는 “A 조합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자 30%가 중증 우울장애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았다. 지난해에는 불과 30일 사이 조합원 3명이 공장과 거리에서 쓰러졌다. 정신적인 위험이 신체의 위험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파괴 이후 조합원 6명이 뇌실혈관계 질환을 겪었다.

⑶ 과거 고인의 정신건강을 상담했던 H기관 I 활동가는 “(고인이 일했던) J공장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회사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G노조 조합원이 4명, 어용노조 조합원도 4명이었는데, 사측은 G노조 조합원들이 쉬거나 밥 먹으러 갈 때에 심하게 감시했다. 고인은 J공장 존폐와 관련해서도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사 제1부분

가. 원고의 주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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