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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했으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속 경찰관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그냥 집에 가겠다. 알아서 처리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도 하였다. 간간히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도 하였으나, 짧게 부는 등 제대로 불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하여 측정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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