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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0 2015고단1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탁자 8개, 냉장고 1개, 가스레인지 1개 등을 갖춘 다음 어죽, 붕어매운탕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 사진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뇌병변 장애 2급인 남편을 부양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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