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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3고정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천안시 서북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2012. 10. 24.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면적 3.3㎡인 포장마차에 호떡용 프라이팬 1개, 잉어빵 조리용 기계 1대, LPG가스 2통, 기타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호떡, 잉어빵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8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 수사의뢰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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