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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2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0:3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 노숙자가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29 세 )으로부터 ‘ 구 청 소속 공공 근로자의 말에 협조하여 달라.’ 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2회 밀치고, 팔을 잡아 당겨 D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거가 없어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다수 전력이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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