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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0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0:45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병원에서, ‘ 취객이 도로에 뛰어들고 난동 중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병원에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격분하여, 머리로 위 F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 관계자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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