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9:20 경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 여자 노숙자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노상 방뇨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 발부를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해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