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3:30 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현장을 확인하고 나가자, D을 따라 나오면서 “ 이 새끼들 형편 없는 새끼들이네.
개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D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오른손 손등으로 D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정폭력 오인 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침실에까지 들어가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건의 발단이 된 모욕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