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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948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무고인이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 A의 일부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무고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주)D를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2009. 12. 4.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피고소인 E은 2009. 10.경부터 (주)D와 그 대표이사 A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D 사기 피해 제보 받습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총 15개의 네이버 카페 등을 만들어서 「D에서 사기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보 받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주)D와 그 대표이사 A이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주)D를 운영하면서 사기범죄를 저질러서 E이 위와 같은 글을 인터넷 상에 게재하였기 때문에 E의 위 글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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