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1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경 대구 수성구 C, 1506동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아이디 ‘E’ 로 접속하여 ‘F', 'G', 'H' 등이 게시한 ’ 지인 사진 제보, 합성 받습니다

‘ 라는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들에게 중학교 동창생이 던 피해자 I의 사진 및 이름, 나이, 지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성명 불상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등을 합성하게 하고 그와 같은 음란 사진과 함께 ‘J’ 이라는 제목으로 ‘3 년 전 대구 여고생 섹스 동영상 유출 영상 속 주인 공년입니다.

요청자께서 이 년 정보 및 동영상 보내

주심 신음소리는 존나 씹걸 레 창녀 같이 내구요 허리 돌림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네요 젖도 뽕긋하고 보지 털도 참 울창하니 맛있었겠네요

영상이 유출되고 한 달 동안 잠수 탔다가 돌아왔는데 영상 갖고 있는 놈들이 영상을 빌미로 좆 빠지게 돌려 먹었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그 게시물을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지 (K )에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경부터 201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과 함께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ㆍ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L, M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I), 피의자 D 게시물 자료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