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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09 2010고정30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0 01:00경 서울 관악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인 D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E가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기 피해 제보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E에서 사기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보 받습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접속하여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사건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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