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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2재고정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0. 01:00경 서울 관악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인 D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위 주식회사 E 내지 이를 운영하는 F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라 한다)가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기 피해 제보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E에서 사기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보 받습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접속하여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135 사기사건(위 판결은 위 사건의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1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3천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I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09. 10. 및 11.경 이 사건 글을 게재할 당시 I, J 등을 포함하여 E와 관련한 사기 피해상황을 충분히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7 내지 189쪽), 피해자는 ‘K’라는 상호의 피자 판매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백화점 등에 입점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점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마치 입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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